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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1630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7240422186801
도서명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표준근로와 관련한 최대의 이슈는 장시간 근로 문제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명목상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어쩔 수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휴식권리 보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휴식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일간휴식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주휴일과 그 밖의 휴일을 구별하고, 1주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휴일은 일간휴식에 더하여 특정요일에 정기적으로 부여하고,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7005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해 최대 몇 시간으로 인정할까 가능 52시간
1037006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를 승인해 최대 몇 시간으로 인정하지 가능 52시간
1037007 근로시간 주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해 몇 시간까지 인정하니 가능 52시간
1037008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받기 위해 연습 시간을 연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니 불가 5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