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표준근로와 관련한 최대의 이슈는 장시간 근로 문제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명목상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어쩔 수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휴식권리 보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휴식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일간휴식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주휴일과 그 밖의 휴일을 구별하고, 1주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휴일은 일간휴식에 더하여 특정요일에 정기적으로 부여하고,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7005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해 최대 몇 시간으로 인정할까 | 가능 | 52시간 |
| 1037006 |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를 승인해 최대 몇 시간으로 인정하지 | 가능 | 52시간 |
| 1037007 | 근로시간 주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해 몇 시간까지 인정하니 | 가능 | 52시간 |
| 1037008 |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받기 위해 연습 시간을 연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니 | 불가 | 5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