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유급휴가제도가 법정의무임에도 근로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의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는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휴무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최근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2017년 9월에 통과)은 특히 여성 근로자의 휴가 제도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및 복직자에게도 휴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가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노동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휴가를 부여하는 현행의 제도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다.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체에는 미적용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성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을 전 사업체에 확대하여 영세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659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누구의 휴가제도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 가능 | 여성 근로자 |
| 1306594 | 누구의 휴가제도 사용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니 | 가능 | 여성 근로자 |
| 1306595 | 누가 휴가제도를 쓰는 것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지 | 가능 | 여성 근로자 |
| 1306596 | 누가 휴가제도를 쓰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노동기준법 일부개정안일까 | 불가 | 여성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