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한국사회는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의 민간 사업체도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방안을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등(김종진・송민지, 2014), 감정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제도는 근로자가 행하는 감정노동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감정노동의 복합적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에 대한 태도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감정노동 근로자는 요구되는 대응방식 자체에서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 감정노동자는 그 심각성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7025 |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가 활발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한국사회 |
| 1037026 | 어디에서 감정노동 근로자를 위한 제도화 담론이 활발해 | 가능 | 한국사회 |
| 1037027 | 감정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열심히 논의 중인 곳은 어디야 | 가능 | 한국사회 |
| 1037028 | 육체노동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률 논의가 진행되는 곳은 어디야 | 불가 | 한국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