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를 보다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형벌의 위하적 효과를 통한 법익보호라는 전형적인 형사법의 접근방법에 기초한 것이다. 보다 중한 형벌을 부과한다면 보다 충실한 주의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창출여부 및 그것이 결과에서 실현되는 과정이 처벌대상인 자 내지 동일한 유형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재난에 대하여 이러한 구상이 성공할 수 없음을 논외로 한다고 하여도,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전제가 적용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법익침해를 야기하는 재난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안전관리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하여 위험창출 내지 위험실현 여부가 좌우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545 | 재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를 보다 중 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어떤 접근 방법이니 | 가능 | 형사법의 접근방법 |
| 943546 | 재난을 직접적으로 발생 시킨 자를 보다 심하게 처벌하자는 것은 어떤 접근 방법의 주장이야 | 가능 | 형사법의 접근방법 |
| 943547 | 재난을 일으킨 사람에게 더 심한 벌을 주자는 것은 어떤 식의 주장이지 | 가능 | 형사법의 접근방법 |
| 943548 | 보다 중 하게 재난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어떤 접근 방법일까 | 불가 | 형사법의 접근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