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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paragraph_id 163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140915256161
도서명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재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를 보다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형벌의 위하적 효과를 통한 법익보호라는 전형적인 형사법의 접근방법에 기초한 것이다. 보다 중한 형벌을 부과한다면 보다 충실한 주의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창출여부 및 그것이 결과에서 실현되는 과정이 처벌대상인 자 내지 동일한 유형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재난에 대하여 이러한 구상이 성공할 수 없음을 논외로 한다고 하여도,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전제가 적용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법익침해를 야기하는 재난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안전관리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하여 위험창출 내지 위험실현 여부가 좌우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43545 재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를 보다 중 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어떤 접근 방법이니 가능 형사법의 접근방법
943546 재난을 직접적으로 발생 시킨 자를 보다 심하게 처벌하자는 것은 어떤 접근 방법의 주장이야 가능 형사법의 접근방법
943547 재난을 일으킨 사람에게 더 심한 벌을 주자는 것은 어떤 식의 주장이지 가능 형사법의 접근방법
943548 보다 중 하게 재난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어떤 접근 방법일까 불가 형사법의 접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