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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paragraph_id 163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140915256161
도서명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법익침해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형사법적인 대응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러한 법익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범죄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여 왔던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법익침해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경합범 가중의 특례라는 형태를 갖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위 법률제안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이, 과거 다수인의 생명 침해결과를 야기한 중대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왔다”고 지적하면서 “다수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그 불법 및 책임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다중인명피해범죄란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로서, 선장, 기장 등의 과실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침몰, 추락하여 수백명이 사망한 경우는 물론, 폭탄을 던져 수십 명을 살해하거나 수회에 걸쳐 다수를 죽인 연쇄살인범의 경우도 포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43481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가 뭐야 가능 다중인명피해범죄
943482 2인 이상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고의 또는 실수로 생겨난 범죄가 뭐지 가능 다중인명피해범죄
943483 고의 또는 실수로 2명 이상이 죽게된 범죄가 뭐니 가능 다중인명피해범죄
943484 교통사고 또는 산재사고로 2인 이상 사상의 결과를 야기한 사고가 뭐야 불가 다중인명피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