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형법상 불법 개념을 검토하면서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과실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으나 그것이 언제나 법익침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하며, 과실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과실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행하여지는 가라는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실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지적은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위험발생의 경우에 오히려 더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안전공학의 연구성과에 의한다면 모든 사회적/기술적 위험시스템에서는 특정한 시점에 어느 병벽에 홀이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에 속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 상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는 상시 인적 오류가 발생하지만, 이것이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템 내에는 다층적 위험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573 | 시스템 내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어 인적 오류가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 가능 | 다층적 위험지배구조 |
| 943574 | 인적 오류가 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것은 시스템 내에 무엇이 형성되어서야 | 가능 | 다층적 위험지배구조 |
| 943575 | 무엇이 시스템 내에 형성되어 있어 인적 오류가 재난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까 | 가능 | 다층적 위험지배구조 |
| 943576 | 무엇이 시스템 내에 형성되어 있어 인적 오류가 재난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잦을까 | 불가 | 다층적 위험지배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