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수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그 불법 및 책임이 매우 심각”하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범죄의 중대성 판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무엇이며, 그에 비추어 볼 때 재난을 통하여 다중인명 침해를 발생시킨 과실범의 중대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형법학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행한 행위와 그로 인하여 야기된 외부적 변화에 해당하는 결과의 측면을 나누어, 양자가 갖고 있는 불법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형법적 불법을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으로 나눠서 검토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각각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정의는 적절하기는 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치고 있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유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려면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493 | 어느 곳에서 행위불법을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정의했는가 | 가능 | 헌법재판소 |
| 943494 | 행위불법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어디에서 뜻매김했을까 | 가능 | 헌법재판소 |
| 943495 | 행위불법을 법질서에 의해 나쁘게 평가되는 행위로 정의내린 곳은 어디야 | 가능 | 헌법재판소 |
| 943496 | 어느 곳에서 행위불법을 법질서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정의했나 | 불가 | 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