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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paragraph_id 1633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140915256161
도서명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순간적인 실수, 행위규칙의 잘못된 적용, 올바르지 아니한 임기응변식 대응 등과 같은 인적 오류와는 달리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주어진 지침이나 규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에서는 전자의 인적 오류와 후자의 행위유형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과실행위로 분류하고 있으나, 안전공학에서는 후자의 행위유형을 의도적인 위험행위(violation)로 분류하고 통상적인 인적 오류와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것은 인적 오류와 의도적인 위험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이 서로 전혀 다르기에 그에 대한 대응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전공학의 연구결과에 의한다면 의도적인 위험행위가 행하여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예컨대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단축하기 위하여서일 수도 있고, 업무와 무관한 다른 목적달성을 위하여서 의도적인 위험행위가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규칙이나 기준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에 따른 행위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의도적으로 규칙위반행위를 행할 수도 있으며(필요적 위험행위), 의도적인 위험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러한 행위가 행하여질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43565 무엇이 인적 오류와 의도적인 위험행위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과실행위로 분류하지 가능 형법
943566 인적 오류와 의도적인 위험행위를 구분 없이 과실행위의 범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가능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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