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에서는 행위 당시, 당해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목적적으로 조종가능하였던 요소 이외의 모든 요소를 우연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행위 당시에 당해 행위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은 그가 행위를 목적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기에 우연적 사정으로서 불법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목적적 행위론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는지의 여부가 행위불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게 되고, 법규범이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수행하는 동기부여적 기능이 강조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불법론에서는 행위불법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유형의 위험이 창출되었으며, 그 위험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에 주목한다. 당해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 당시 행위자의 위치에 있는 신중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창출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이 증대되는가의 여부가 행위불법 판단을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513 | 불법행위를 통해 창출된 위험과 위험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이론이 뭐야 | 가능 | 불법론 |
| 943514 | 어떤 이론에서 주목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통해 생긴 위험과 위험의 중요성이니 | 가능 | 불법론 |
| 943515 | 불법행동을 통한 위험과 위험의 중요성에 어떤 이론에서 주목해 | 가능 | 불법론 |
| 943516 | 신호위반의 위험과 위험의 중요성에 어떤 이론에서 주목해 | 불가 | 불법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