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 그러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관리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설계, 설계에 따른 적정한 시스템의 구축, 구체적인 위험관리업무의 수행, 설계 및 운영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의 마련, 위험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등의 형태로 위험관리가 기능적으로 세분화되어 서로 다른 구성원 내지 서로 다른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하거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지배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라 원칙에 해당한다. 개인이 위험창출의 주체가 되는 경우 가능한 한 국가개입을 억제하고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주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시스템 위험관리에 관한 한 국가가 애초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서는 다층적인 위험지배구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541 | 사회적 및 기술적 시스템 운영으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마련해야 할까 | 가능 | 안전기준 |
| 943542 | 국가는 사회적 및 기술적 시스템 운영으로 야기되는 위험 관리를 위해 무엇을 마련해야 하니 | 가능 | 안전기준 |
| 943543 | 사회적 및 기술적 시스템 운영으로 생기는 위험 관리를 위해 국가가 만들어야 하는 건 뭐야 | 가능 | 안전기준 |
| 943544 | 사회적 및 기술적 시스템 운영으로 생기는 위험 관리를 위해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 건 뭐야 | 불가 | 안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