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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paragraph_id 163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140915256161
도서명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먼저 다중인명침해로 이어진 과실행위의 행위불법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가의 여부를 검토해 본다면, 이와 같은 가정은 고의범과 관련하여서는 유효하게 통용될 수 있으나 과실범에서는 적용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범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여부와 법규범의 행위자에 대한 동기부여적 기능의 실패의 정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존재한다. 애초부터 다수의 생명을 침해할 의도로 행위로 나아가려면 행위자는 심리적으로 보다 더 높은 저항점을 넘어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의범의 경우에는 보다 중대한 법익침해를 야기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으로 행위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다 중대한 위험을 창출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애초부터 다수를 살해할 의도로 행위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이 창출되었으며,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당해 행위의 불법이 더 가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43529 중대한 법익침해에 상응하는 위험을 창출하는 사람이 누구야 가능 고의범
943530 중대한 법익침해에 부합하는 위험을 누가 저지르지 가능 고의범
943531 누가 중대한 법익침해와 맞먹는 위험을 제공하니 가능 고의범
943532 중대한 법익침해와 상관 없는 위험을 창출하는 사람이 누구야 불가 고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