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금까지의 불법에 관한 형법 논의에서는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개인이 위험창출과 위험실현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특수성은 형법학에서는 허용된 위험, 신뢰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만 검토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양자의 위험은 발생원인이나 지배구조 등을 서로 전혀 달리하는바, 불법판단의 일반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형사법의 논의 속에서는 개인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험의 창출 주체로 간주한다. 즉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험을 창출할 것인가의 여부는 물론 어떠한 종류의 위험을 어느 정도로 창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창출한 위험은 - 도로교통 기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원칙적으로 이미 창출 당시부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에 수반하는 위험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반하는 위험발생을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는 어느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기술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537 | 전통적인 형사법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험의 창출 주체로 간주되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개인 |
| 943538 | 누구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험을 만드는 주체로 전통적인 형사법에서 정의하지 | 가능 | 개인 |
| 943539 | 전통적인 형사법에서 누구를 합법적이지 않은 위험을 만드는 주체로 여길까 | 가능 | 개인 |
| 943540 | 전통적인 안보법에서 합법적인 위험의 창출 객체로 간주되는 것은 누구야 | 불가 |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