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객관적 불법론에 뒤이어 등장한 인적 불법론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형법적 불법론을 전개하였다. 인적 불법론의 출발점이 된 것은 인간의 행위와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외부세계의 변화를 엄격히 구별하는 목적적 행위론이다. 목적적 행위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한 인적 불법론에서는 인간은 행위를 통하여 객관적 외부세계에 개입하고 이를 목적적으로 조종하고자 하지만, 행위가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결과로 이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목적적 조정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단지 행위 당시 스스로 인식하고 예견가능하였던 사정만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 당시 인식 내지 예견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물론, 행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 역시 행위자가 이를 목적적으로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애초 의도하였던 목적이 결과로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목적적 조종활동이 있었어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정으로 애초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목적적 조종활동이 충분하지 아니하여도 우연한 외부적 사정으로 애초 의도하였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501 | 형법에서 목적적 행위론을 바탕으로 발전한 이론이 뭐야 | 가능 | 인적 불법론 |
| 943502 | 목적행위론을 기본으로 발전한 형법이론이 뭘까 | 가능 | 인적 불법론 |
| 943503 | 목적행위론을 기본으로 범죄에 관한 법의 이론이 발전한 것은 뭐지 | 가능 | 인적 불법론 |
| 943504 | 목적행위론을 기본으로 쇠퇴한 차별법은 뭐니 | 불가 | 인적 불법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