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형법적 불법의 판단에서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같이하면서도 결과를 불법판단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인적 불법론과 오늘날의 불법론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우연적 요소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이다. 목적적 행위론이나 이에 기초한 인적 불법론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조종가능한 영역을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고 행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정에 한정하고 행위자가 인식 내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전개과정을 모두 우연적인 진행과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불법론에서는 행위를 통하여 창출된 위험이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가능한 경로를 거쳐 결과에서 실현되었다면 그 결과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행위자가 스스로 실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우연적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조종이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창출된 위험이 일반적으로 예견하고 지배가능하였던 경로를 거쳐 결과로 실현되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521 | 인적 불법론과 현대의 불법론이 무엇을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서로 견해를 달리 하는가 | 가능 | 우연적 요소 |
| 943522 | 서로 견해에 차이가 있는 현대의 불법론과 인적 불법론은 무엇을 차별적으로 정의할까 | 가능 | 우연적 요소 |
| 943523 | 현대의 불법론과 인적 불법론이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야 | 가능 | 우연적 요소 |
| 943524 | 무엇에 대한 정의의 측면에서 인적 합법론과 현대의 합법론이 공통점을 가지니 | 불가 | 우연적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