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의도적인 위험행위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인적 오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형벌을 통한 예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재난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역시 주로 의도적인 위험행위에 대한 규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벌의 부과를 통한 의도적인 위험행위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예를 들어 필요적 위반행위의 경우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이상 제재가 가해진다고 하여도 이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요청이 있는 이상 안전관련 규칙이나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일정 정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법익적대적 문화가 의도적인 위험행위의 발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형벌을 통한 의도적인 위험행위의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본다면 일상적으로 의도적인 위험행위가 행하여지는 데에는 법익적대적인 내부문화의 존재, 예컨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경영방침이나 내부문화의 존재 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569 | 상대적으로 형벌을 통한 예방이 용이하다고 보이는 것은 뭐야 | 가능 | 의도적인 위험행위 |
| 943570 | 상대적으로 예방이 형벌을 통하는 쪽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건 뭐지 | 가능 | 의도적인 위험행위 |
| 943571 | 예방이 상대적으로 형벌을 통해서 하는 게 쉽다고 본 건 뭘까 | 가능 | 의도적인 위험행위 |
| 943572 | 예방은 절대적으로 형벌을 통해서 하는 게 어렵다고 본 건 뭘까 | 불가 | 의도적인 위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