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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201512 / Vol43 paragraph_id 166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110324300811
도서명
법제소식 201512 / Vol43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술검토 신청 시 첨부서류 중의 하나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1205 어느 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 받아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 가능 한국가스안전공사
103120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안전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 기관은 어디야 가능 한국가스안전공사
103120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느 기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니 가능 한국가스안전공사
1031208 어느 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 받아야 모바일 판매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불가 한국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