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술검토 신청 시 첨부서류 중의 하나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1205 | 어느 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 받아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 | 가능 | 한국가스안전공사 |
| 1031206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안전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한국가스안전공사 |
| 1031207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느 기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니 | 가능 | 한국가스안전공사 |
| 1031208 | 어느 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 받아야 모바일 판매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불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