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1189 | 건축물 용도를 공동 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한 건축법은 몇조몇항이야 | 가능 | 제2조제2항 |
| 1031190 | 단독 또는 공동집으로 건축물 용도를 분리한 건축법은 몇조몇항이야 | 가능 | 제2조제2항 |
| 1031191 | 건축법 몇조몇항에서 건축물 용도를 공동 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했어 | 가능 | 제2조제2항 |
| 1031192 |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통합한 건축법은 몇조몇항이야 | 불가 | 제2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