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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201512 / Vol43 paragraph_id 166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110324300811
도서명
법제소식 201512 / Vol43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1189 건축물 용도를 공동 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한 건축법은 몇조몇항이야 가능 제2조제2항
1031190 단독 또는 공동집으로 건축물 용도를 분리한 건축법은 몇조몇항이야 가능 제2조제2항
1031191 건축법 몇조몇항에서 건축물 용도를 공동 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했어 가능 제2조제2항
1031192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통합한 건축법은 몇조몇항이야 불가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