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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201512 / Vol43 paragraph_id 1668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110324300811
도서명
법제소식 201512 / Vol43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70605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는 시행령은 뭐야 가능 건축법 시행령
1170606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것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시행령은 무엇인가 가능 건축법 시행령
1170607 무엇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는 시행령이지 가능 건축법 시행령
1170608 다가구주택의 요건인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정을 비판하는 책은 뭘까 불가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