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은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복면착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2건, 경찰관의 시위현장 촬영제한에 관한 사항이 1건, 차벽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1건이다.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생활 비밀 침해, 문화예술공연, 공공질서 침해우려가 적은 집회 등은 복면착용을 허용하는 것이고, 일부 의원발의안에는 복면도구를 벗을 것을 3회 요구하였는데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의 시위현장 촬영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집시법 발의안은 집회 또는 시위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한하여 채증장비를 사용하여 행위자의 범죄사실을 촬영하도록 하고 촬영물의 보관·기록의 절차를 신설하며,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은 때 즉시 촬영물을 폐기하도록 하고, 채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소속·성명·계급이 표시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1217 | 무엇을 금지하는 내용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지 | 가능 | 복면착용 |
| 1031218 | 18대 국회에서 제안되었다가 회기 만료로 무효가 된 것은 무엇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니 | 가능 | 복면착용 |
| 1031219 | 18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무효가 된 것은 내용이 무엇을 금지하는 거야 | 가능 | 복면착용 |
| 1031220 | 20대 국회에서 제안되어서 발의된 것은 무엇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을까 | 불가 | 복면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