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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201512 / Vol43 paragraph_id 166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110324300811
도서명
법제소식 201512 / Vol43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술검토 신청 시 첨부서류 중의 하나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7134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해야 해 가능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171350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승인을 위해 무엇을 동봉한 허가신청서가 필요할까 가능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171351 허가신청서에 무엇을 덧붙여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어 가능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171352 모바일 판매 사업을 허가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가 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