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대해 정하면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제4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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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201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에 나와 | 가능 | 제22조 |
| 1031202 | 지방자치법 몇 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나와있지 | 가능 | 제22조 |
| 1031203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에 있지 | 가능 | 제22조 |
| 1031204 | 시민단체는 법령의 범위 밖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에 나와 | 불가 |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