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법제소식 201512 / Vol43 paragraph_id 166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110324300811
도서명
법제소식 201512 / Vol43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대해 정하면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제4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120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에 나와 가능 제22조
1031202 지방자치법 몇 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나와있지 가능 제22조
103120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에 있지 가능 제22조
1031204 시민단체는 법령의 범위 밖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에 나와 불가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