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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201512 / Vol43 paragraph_id 166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110324300811
도서명
법제소식 201512 / Vol43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테러방지법은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정부안, 2004년 공성진의원안, 조성태 의원안이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19대 국회들어서 IS등의 테러활동으로 테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송영근의원안, 이병석의원안, 이노근의원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는데, 최근에는 파리테러의 영향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들이다. 2001년 정부안에서는 테러를 정치·종교·이념·민족 등 목적실현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여 소위 목적범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들 의원안은 인명살상행위에 대하여는 그 목적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기능 수행방해, 공공안녕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항공기나 선박 또는 폭발물 테러 등 중대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의 수립·운영, 테러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에 대해 국가지원을 강화토록 하였다. 테러의심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하여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 등의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테러 우려자에 대한 출입국금지, 국내체류연장, 외국환 거래 지급정지, 테러단체의 지정·해제를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1213 정부안에서 테러를 정치와 종교 및 이념 등의 목적실현을 위한 것으로 규정한 해는 몇 년도지 가능 2001년
1031214 테러를 통치와 종교 및 사상 등의 목적성취를 위한 것으로 정부안에 몇 년도에 규정했지 가능 2001년
1031215 몇 년도에 정부안에 테러를 정치와 종교 및 이념 등의 목적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했니 가능 2001년
1031216 의원안에서 테러를 정치와 종교 및 이념 등의 목적실현을 위한 것으로 규정한 해는 몇 년도지 불가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