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사회변화에서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법안은 의무교육을 중단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아닌 대안적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의무교육중단 학생으로 정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중단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경비에 준하는 교육지원을 하여야 하고, 교육비를 받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 등의 과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1221 |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뭐라고 해 | 가능 | 의무교육중단 학생 |
| 1031222 | 취학의무를 지연하거나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는 청소년을 뭐라고 하니 | 가능 | 의무교육중단 학생 |
| 1031223 | 청소년이 학교에 들어간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미룬 상태를 뭐라고 불러 | 가능 | 의무교육중단 학생 |
| 1031224 | 학교에 퇴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노인을 뭐라고 해 | 불가 | 의무교육중단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