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egewerkschaft)과 사용자단체(Arbeitgeberverband)를 당사자로 하는 산업별 단체협약(Flächentarifvertrag)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또는 일부 산업 분야의 지역별 또는 전체 연방의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단체협약 체계는 독일의 협약자치(Tarifautonomie)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800년대 후반 직종별 노조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독일의 노동조합은 2차 대전 이후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Der Deutsche Gewerkschaftsbund, 이하 DGB)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체계를 재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다. 비록 DGB가 목표로 하였던 산업별 노조를 교섭단위노조로 하는 DGB 단일연맹체제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구조가 되는 것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381 | 산업별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독일 |
| 956382 | 산업별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어느 국가가 집단적 노사관계를 운영할까 | 가능 | 독일 |
| 956383 | 어느 국가가 집단적 노사관계를 운영할 때 산업별 단체협약을 중요시하지 | 가능 | 독일 |
| 956384 | 집단적 노사관계를 운영할 때 어느 국가가 산업별 단체협약을 배제하니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