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별 교섭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는 독일의 특성상 협약자치를 통해 결정된 근로조건은 해당 업종에서의 대표성을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법 제5조(TVG §5)에 규정된 일반적 구속력 선언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해당 업종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일반적 구속력 선언이 이루어진 단체협약은 명부에 등재된 약 3만여 개 산업별(분야별) 단체협약 중 496개로 발표되었다. 다만 일반적 구속력 선언이 이루어진 산업별(분야별) 단체협약의 수는 약 600개 이상까지 증가하였던 90년대 초반에 비해 약 150개 이상 줄어들며 2000년대 중반에는 450개 이하까지 감소한 바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다소 증가하였던 일반적 구속력이 선언된 단체협약 수는 2012년 이후 최근 2년간 다시금 감소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397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뭐야 | 가능 | 단체협약법 제5조 |
| 956398 | 어떤 법 조항이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단체협약 사용을 가능하게 했을까 | 가능 | 단체협약법 제5조 |
| 956399 |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미가입자에게도 적용되게 한 법 조항이 뭐지 | 가능 | 단체협약법 제5조 |
| 956400 | 단체협약이 재외국민에게도 적용되게 한 법 조항이 뭐지 | 불가 | 단체협약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