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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6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협약자치(Tarifautonomie)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에 관한 법률적 규율은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의 단체행동, 즉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노동3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독일 기본법(GG)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의 자유(Koalitionsfreiheit)를 통해 보장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단결권에 대해 근로, 경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 대해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기본법 제9조제3항제3문)에서는 단체행동(노동쟁의)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경찰력, 군 병력 등)이 사용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비록 단체행동권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없지만 쟁의행위가 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음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409 독일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무엇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어 가능 협약자치
956410 무엇에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기반하여 독일은 시행하고 있니 가능 협약자치
956411 독일은 무얼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 관계의 기본 작용 원리를 기초하여 운용하고 있지 가능 협약자치
956412 무엇에 집단적 노사관계의 복합적 메커니즘을 기반하여 프랑스는 시행하고 있을까 불가 협약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