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협약자치(Tarifautonomie)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에 관한 법률적 규율은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의 단체행동, 즉 쟁의행위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노동3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독일 기본법(GG)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의 자유(Koalitionsfreiheit)를 통해 보장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단결권에 대해 근로, 경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 대해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기본법 제9조제3항제3문)에서는 단체행동(노동쟁의)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경찰력, 군 병력 등)이 사용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비록 단체행동권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없지만 쟁의행위가 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음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409 | 독일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무엇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어 | 가능 | 협약자치 |
| 956410 | 무엇에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기반하여 독일은 시행하고 있니 | 가능 | 협약자치 |
| 956411 | 독일은 무얼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 관계의 기본 작용 원리를 기초하여 운용하고 있지 | 가능 | 협약자치 |
| 956412 | 무엇에 집단적 노사관계의 복합적 메커니즘을 기반하여 프랑스는 시행하고 있을까 | 불가 | 협약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