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방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단결체의 보호, 즉 협약자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단체행동(노동쟁의)에 관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연방노동법원 또한 파업권(Streikrecht)은 자율적인 분쟁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본법 제9조제3항의 핵심영역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본권적 권리인 단결권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단체행동에 대한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연방노동법원 역시 쟁의행위가 원칙적이고 포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판례법을 형성해 왔다. 협약자치(Tarifautonomie)를 우선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개념 정의에 대한 규정을 비롯하여 요건 및 한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판례를 통해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413 | 자율적인 분쟁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뭐야 | 가능 | 파업권 |
| 956414 | 교섭과 자율적인 분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어떤 요인이 필수적이니 | 가능 | 파업권 |
| 956415 | 어떤 것이 자율적인 분쟁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해 | 가능 | 파업권 |
| 956416 | 수동적인 교섭권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는 뭐야 | 불가 | 파업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