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DHV는 2010년에 네덜란드 내 전체 근로자의 약 20%(약 400명) 감원을 고려해야 했다. 400여 명 중에서 72명은 2010년 당시 기업의 연령 구성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었던 50세 이상 근로자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단해고안에 따라 퇴사를 요구하였다.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 집단해고는 해당 기업 인력의 연령 구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과 재훈련 기여금의 선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적 방안이 합의되었고, 소수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기퇴직도 제안되었다. 조기퇴직제의 세부 내용은 이와 같은 특별한 감원에 대비하여 기업이 직장협의회와 합의한 ‘사회적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400명 중에서 약 180명은 임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서 퇴사하였다. 이러한 감원 방식은 대부분 젊은 연령대에 영향을 미쳤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361 | 집단해고가 기업 인력의 연령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네덜란드 |
| 956362 | 어느 나라에서 기업 인력의 연령 구성을 집단해고에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했을까 | 가능 | 네덜란드 |
| 956363 | 집단해고가 기업 인력의 연령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어느 나라에서 규칙으로 정했니 | 가능 | 네덜란드 |
| 956364 | 집단해고가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나라는 어디지 | 불가 | 네덜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