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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69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동분쟁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행하는 쟁의수단인 직장폐쇄는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10년에 발생한 직장폐쇄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이었다. 판례에서 제시한 양적 비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고성 단기 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대응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기업별 교섭과 단체협약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노사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노사분쟁 발생 수준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중심축인 산업별 노조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DGB 소속 조합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반적 구속력 선언이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의 수가 줄어들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50%대로 감소한 것은 노동자 진영의 단결과 연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개혁과 함께 다변화된 근로계약 형태를 산업별 노조가 완전하게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대상이 동일한 노조 간의 경쟁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433 노동분쟁 과정에서 쟁의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야 가능 사용자
956434 노동분쟁 절차에서 누가 쟁의수단으로 직장폐쇄를 이용하지 가능 사용자
956435 누가 노동분쟁을 벌이면서 쟁의의 수단으로 사업장을 폐쇄할까 가능 사용자
956436 노동분쟁을 벌이면서 누가 쟁의의 수단으로 직장을 개방하니 불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