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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0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대개 근로자의 판매 실적에 기반을 둔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로 지불되는 커미션의 경우는 록 대 브리티시 가스 소송 건에 대해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AT)가 내린 판결에 따라 적어도 EU 법이 정하는 4주간의 법정 연 휴가의 휴일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 영국 국내법은 법정 연 휴가를 5.6주로 정하고 있는데,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기관(acas)의 지침은 해당 소송 건이 고용재판소로 송부된 후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이므로 추가 1.6주 및 근로계약상의 추가 연 휴가에 대해 커미션을 휴일급여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의무는 아직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을 제외하고 일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동을 의미하는 출장(work-related travel)이 근로자의 통상 급여의 일부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휴일급여 산정에 포함시킬 것을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기관(acas)은 권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초과근로나 커미션처럼 출장을 반드시 휴일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풀톤 대 베어 스코틀랜드 관련 소송에서 출장을 휴일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식에 대해 고용재판소가 발표한 판결을 권고의 근거로 삼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461 영국 법은 근로자의 법정 휴가를 몇 주 정했나 가능 5.6주
956462 근로자의 법정 휴가를 영국 법에서는 몇 주라고 명시했지 가능 5.6주
956463 영국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몇 주 동안 쉴 수 있어 가능 5.6주
956464 근로자의 법정 휴가를 중국 법에서는 몇 주로 정했을까 불가 5.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