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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0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휴일급여 산정에 획기적인 기준 변화를 예고한 일련의 소송 사례들로 인해 사용자들은 소급 적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풀톤 대 베어 스코틀랜드의 기준 판결이 해당 소송에서 이의가 제기된 휴일기간 이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 청구 가능성은 크게 완화되었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14년 임금감축(제한)규정(the Deduction from Wages (Limitation) Regulations 2014)을 도입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모든 소급 청구는 최대 2년까지로 제한될 예정이다. 그러나 휴일급여 산정과 관련된 쟁점들은 커미션의 휴일급여 산정 포함 이슈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남아 있다. 먼저, 록 대 브리티시 가스에 대한 고용재판소의 판결문이 근로시간규정(WTR)에 덧붙인 새로운 문구 가운데 ‘유사 수당(similar payments)’이 분명히 제한되지 않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465 영국 정부가 임금감축규정을 도입한 건 언제니 가능 2014년
956466 언제 영국 정부가 임금감축규정을 진행했어 가능 2014년
956467 언제 임금감축규정을 영국 정부가 들여왔지 가능 2014년
956468 언제 중국 정부가 임금감축규정을 도입했을까 불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