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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포드의 단체협약에는 퇴직규제도 포함된다. 포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전체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건비는 줄이면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직원들은 법정 연령에 이르러야 퇴직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 포드는 새로운 계약 유형(jubilacion parcial con contrato de relevo)을 통해 자발적인 부분퇴직을 촉진하여 왔다. 2006년 이후 매년 약 250~350명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근무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즉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이 제도에 의해, 60세의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다. 부분퇴직한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월급과 함께 연금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포드의 경우, 부분퇴직자의 대다수는 풀타임 기준 근로시간의 15%를 근무하며, 따라서 이전에 받던 월급의 15%를 받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98745 포드의 퇴직규제로 60세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몇 퍼센트나 줄일 수 있지 가능 85%
1298746 60세 노동자가 포드의 퇴직규제로 몇 퍼센트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니 가능 85%
1298747 60세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의 몇 프로를 포드의 퇴직규제로 줄일 수 있어 가능 85%
1298748 30세 근로자가 아우디의 성과제로 근로시간을 몇 프로나 늘일 수 있을까 불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