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나 사업소가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여야만 한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에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 사업소가 되지만,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소의 경우, 비적용 업종은 직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상용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면 가입할 수 있지만 1주간의 근로시간과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상용적인 사용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상용적인 사용관계인지 아닌지의 결정은 근무일수, 근무시간, 고용계약 기간, 취업 상황, 업무내용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481 | 일본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무엇 단위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 가능 | 사업장 |
| 956482 | 무슨 단위로 일본의 노동자 사회 보험이 가입하게 되어 있을까 | 가능 | 사업장 |
| 956483 |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일본에서는 본래 무엇 단위로 들게 되어 있지 | 가능 | 사업장 |
| 956484 | 일본에서 근로자의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무엇 단위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 불가 |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