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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1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회보험의 가입조건을 사회보험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주에게는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파트타임 근로자와 계약사원 등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된다. 단 잠정 임의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강제가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며, ② 31일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피보험자가 된다. 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자 또는 4개월 이내의 계절적인 업무에 고용된 자, 65세 이후 고용된 자 등은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485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어야 해 가능 20시간
956486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지 가능 20시간
956487 몇 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이루어져야 고용보험을 들 수 있을까 가능 20시간
956488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보험사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니 불가 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