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회보험의 가입조건을 사회보험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주에게는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 파트타임 근로자와 계약사원 등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된다. 단 잠정 임의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강제가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며, ② 31일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피보험자가 된다. 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자 또는 4개월 이내의 계절적인 업무에 고용된 자, 65세 이후 고용된 자 등은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485 |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어야 해 | 가능 | 20시간 |
| 956486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지 | 가능 | 20시간 |
| 956487 | 몇 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이루어져야 고용보험을 들 수 있을까 | 가능 | 20시간 |
| 956488 |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보험사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니 | 불가 | 2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