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자가 가입하는 의료보험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입하는 협회건강보험과 대기업 근로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회건강보험은 2008년 9월까지는 정부관장건강보험이란 이름으로 사회보험청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이후에는 전국건강보험협회가 설립되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정부관장건강보험으로 운영되던 때에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지만, 협회건강보험이 되기 직전인 2009년 9월부터는 행 정구역(도도부현)별로 보험료율이 변경되었다. 협회건강보험의 ‘행정구역(도도부현)별 보험료율’을 정확히 말하면 ‘협회건강보험 행정구역(도도부현) 지부별 보험료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소의 소재지(건강보험적용사업소 신청을 한 장소)가 속해 있는 ‘협회건강보험 행정구역(도도부현) 지부’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피보험자의 주소와는 관계없이). 사업소가 다른 행정구역에 있더라도, 본사가 일괄적으로 협회건강보험을 신청하면 본사가 신청한 협회건강보험 행정구역(도도부현) 지부의 보험료율이 모든 사업소에 적용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493 | 협회 건강보험이 행정구역별로 보험료율이 변경된 것은 언제부터지 | 가능 | 2009년 9월 |
| 956494 | 협회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행정구역별로 바뀌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 가능 | 2009년 9월 |
| 956495 | 언제부터 협회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게 되었는가 | 가능 | 2009년 9월 |
| 956496 | 협회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것은 언제부터야 | 불가 | 2009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