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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회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연금과 의료 및 개호를 구분하여 묻고 있는 데, 우선 연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57.1%로 “현재보다 종업원 부담을 늘려야 한다”(21.7%)와 “현재보다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한다”(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0.5%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의료에 대해서도 “현재의 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6%로 다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금 보험료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익(자본의 몫)을 줄였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량을 줄였다”와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도 각각 36.3%와 31.1%로 나타나,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 증가가 고용량과 임금 삭감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의료보험료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고용량을 줄였다”와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각각 34.9%와 32.7%로 높게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497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 증가는 고용량과 임금 삭감의 형태로 누구에게 귀착될 수 있어 가능 근로자
956498 급여 삭감과 고용량의 형태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 상승이 누구에게 귀결될 수 있지 가능 근로자
956499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 가증은 누구에게 고용량과 노임 삭감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 가능 근로자
956500 급여 삭감과 고용량의 형태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 축소이 누구에게 귀결될 수 있니 불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