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규율과 제재를 하는 대신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 양 당사자의 자치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 기초하여 형성된 원칙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요건 및 법률효과,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쟁의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편에 속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해당하는 기업별 단체협약의 증가는 쟁의행위의 규모와 빈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스뵈클러재단(Hans-BÖckler Stiftung) 산하 경제사회연구소(WSI)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지난 2014년 파업관련 통계에 따르면, 노동쟁의 발생 빈도는 218회였으며 이는 지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규모는 2013년 약 1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인 34만 5천 명으로 감소하였고, 노동손실일수도 약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1385 | 통계상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어느나라가 쟁의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을까 | 가능 | 독일 |
| 1301386 | 통계상으로 어느나라가 타 유럽 국가에 비교해서 쟁의행위의 생성 빈도가 높지 않지 | 가능 | 독일 |
| 1301387 | 유럽 국가보다 어느 나라가 쟁의행위 생성 비율이 가장 낮아 | 가능 | 독일 |
| 1301388 | 통계상으로 어느나라가 타 아시아 국가에 비교해서 고령화가 높지 않니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