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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3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규율과 제재를 하는 대신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 양 당사자의 자치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 기초하여 형성된 원칙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요건 및 법률효과,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쟁의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편에 속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해당하는 기업별 단체협약의 증가는 쟁의행위의 규모와 빈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스뵈클러재단(Hans-BÖckler Stiftung) 산하 경제사회연구소(WSI)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지난 2014년 파업관련 통계에 따르면, 노동쟁의 발생 빈도는 218회였으며 이는 지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규모는 2013년 약 1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인 34만 5천 명으로 감소하였고, 노동손실일수도 약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1385 통계상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어느나라가 쟁의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을까 가능 독일
1301386 통계상으로 어느나라가 타 유럽 국가에 비교해서 쟁의행위의 생성 빈도가 높지 않지 가능 독일
1301387 유럽 국가보다 어느 나라가 쟁의행위 생성 비율이 가장 낮아 가능 독일
1301388 통계상으로 어느나라가 타 아시아 국가에 비교해서 고령화가 높지 않니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