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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재 일본에는 의료보험, 개호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다섯 가지 공적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 등 급부’(1.0~1.2%)와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보험 두 가지 사업, 즉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0.35~ 0.65%)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업유형을 일반사업, 농림수산 및 청주제조사업, 건설사업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차별화(1.35~1.65%)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는 제도로, 업무상 재해 또는 통근 시의 재해에 의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질병에 걸렸을 경우, 장애가 남았을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사업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산재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2015년 4월 현재의 보험료율은 0.25%부터 0.88%까지).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144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를 기본적으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가능 노사
1301442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를 기본적으로 누가 반반씩 담당하니 가능 노사
1301443 누가 산재 및 고용보험을 뺀 사회보험료를 반반씩 낼까 가능 노사
1301444 의료보험료를 누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가 불가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