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일본에는 의료보험, 개호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다섯 가지 공적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 등 급부’(1.0~1.2%)와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보험 두 가지 사업, 즉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0.35~ 0.65%)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업유형을 일반사업, 농림수산 및 청주제조사업, 건설사업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차별화(1.35~1.65%)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는 제도로, 업무상 재해 또는 통근 시의 재해에 의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질병에 걸렸을 경우, 장애가 남았을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사업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산재 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2015년 4월 현재의 보험료율은 0.25%부터 0.88%까지).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1441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를 기본적으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노사 |
| 1301442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료를 기본적으로 누가 반반씩 담당하니 | 가능 | 노사 |
| 1301443 | 누가 산재 및 고용보험을 뺀 사회보험료를 반반씩 낼까 | 가능 | 노사 |
| 1301444 | 의료보험료를 누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가 | 불가 | 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