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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5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부 기업이 근로계약상의 문구로 인해 ‘부활절 휴가’로 휴일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을 기준으로 계약서상에 연 유급 휴가 권리를 ‘공휴일에 20일 휴가일 추가’란 문구로 규정한 사용자들에게 해당한다. 근로시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최소 5.6주의 연 유급 휴가 권리를 가진다. 이는 주 5일 근무 근로자가 1년에 28일의 유급 휴가를 누린다는 의미다. 28일은 일반적으로 연 8일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2015년 부활절 휴가는 4월 3일과 6일이 공휴일이었고 2016년 부활절 휴가에서는 3월 25일과 28일이 공휴일이다. 그러나 2017년에는 부활절이 늦어 4월 14일과 17일이 공휴일이 된다. 이는 2015년 4월 1일에서 2016년 3월 31일 사이에 두 번의 부활절 공휴일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이틀의 공휴일을 더 얻게 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553 근로시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최소 몇 주의 연 유급 휴가 권리를 가지니 가능 5.6주
956554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에 의하면 최소 몇 주의 연 유급 휴가 권리를 가질까 가능 5.6주
956555 근로시간 규정에 따르면 최소 몇 주의 연 유급 휴가 권리를 근로자가 지니지 가능 5.6주
956556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최소 몇 년의 연 유급 휴가 권리를 가져 불가 5.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