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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포드의 단체협약에는 퇴직규제도 포함된다. 포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전체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건비는 줄이면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직원들은 법정 연령에 이르러야 퇴직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 포드는 새로운 계약 유형(jubilacion parcial con contrato de relevo)을 통해 자발적인 부분퇴직을 촉진하여 왔다. 2006년 이후 매년 약 250~350명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근무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즉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이 제도에 의해, 60세의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다. 부분퇴직한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월급과 함께 연금의 일부를 지급받는다. 포드의 경우, 부분퇴직자의 대다수는 풀타임 기준 근로시간의 15%를 근무하며, 따라서 이전에 받던 월급의 15%를 받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289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건비는 줄이면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가 뭐야 가능 퇴직규제
956290 어떤 제도가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건비는 줄이면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인하니 가능 퇴직규제
956291 무엇이 노동력은 유지하고 인건비는 줄이면서 직원들의 퇴사를 이끄는 제도지 가능 퇴직규제
956292 무슨 제도가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주며 직원들의 승진을 유도해 불가 퇴직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