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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기업은 감원을 실시해야 할 경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 근로자를 결정할 수 있다. 고령층은 이러한 감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2009년 감원 과정에서는 600명의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퇴사 근로자의 대다수는 회사가 제시한 자발적 퇴직 패키지를 수락한 고령 근로자 였다. 기업은 (55세 초과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조기퇴직 연령(노령연금제도에 따라 60세)에 이를 때까지 사회보장기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이전 15년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한) 연금 소득이 해고로 인해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셈이다. 재고용 조건 해고 방안을 선택한 근로자는 186명이었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근로자들에게 더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297 기업은 어떤 경우에 해고 근로자를 결정할 수 있나 가능 감원
956298 기업은 해고 근로자를 어떨 때 결정할 수 있니 가능 감원
956299 해고 근로자는 기업이 어떤 경우에 정하는 거야 가능 감원
956300 기업은 어떤 경우에 명예 퇴직자를 정하는 건가 불가 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