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각 부모들은 현재보다 30일의 의무할당기간을 추가적으로(각각 90일) 부여 받게 된다. 이때 육아휴직의 급여는 상병 급여수준 (Sickness benefit level)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총 39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180일의 육아휴직은 상병 급여수준에 따라 주어지게 되고 이 기간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적게 사용하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기존 부모보험 제도의 의무할당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함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성 평등 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제도 역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제도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장려책으로 육아휴직의 할당 기간 외 나머지 기간을 동등하게 사용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개정 안에 따르면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는 성 평등 보너스로 최대 1만 500크로나(약 135만 원)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30일 동안 같은 기간에 휴가(double days)를 사용할 경우에는 7,500크로나(약 96만 원)를 받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593 | 부모들은 육아휴직에서 의무할당기간을 추가적으로 며칠 부여 받게 되니 | 가능 | 30일 |
| 956594 | 육아휴직을 한 부모들은 의무할당기간을 며칠 더 지급 받게 될까 | 가능 | 30일 |
| 956595 | 육아휴직에서 며칠을 더하여 부모들은 의무할당기간을 얻게 되지 | 가능 | 30일 |
| 956596 | 육아휴직에서 며칠을 제하여 부모들은 의무할당기간을 받니 | 불가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