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paragraph_id 177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0331278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의 경우 기본권인 단결권에 기초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자율적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협약(단체)자치(Tarifautonomie)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체자치의 양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소위, ‘사회적 동반자(Sozial Partner)’로 지칭될 만큼 독일의 단체교섭, 특히 임금협약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2차 대전 이후 재건된 독일의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는 50년 넘게 그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EU 체제의 시작, 다국적기업의 증가 등 기업환경의 변화를 비롯하여 독일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적 정책이 지속되면서 종래의 노동조합 체계에도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협약의 증가, 기존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유지되는 가운데 동일 산업 내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조직된 소규모 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 등 기존의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집단적 노사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쟁의행위의 규모와 빈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377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얼마 동안이나 유지하고 있어 가능 50년
956378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로 업종별 노동조합 체계를 얼마 동안 유지하고 있니 가능 50년
956379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을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얼마 동안 지속시키고 있지 가능 50년
956380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을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얼마 동안 지속시키고 있지 불가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