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의 경우 기본권인 단결권에 기초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자율적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협약(단체)자치(Tarifautonomie)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체자치의 양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소위, ‘사회적 동반자(Sozial Partner)’로 지칭될 만큼 독일의 단체교섭, 특히 임금협약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2차 대전 이후 재건된 독일의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는 50년 넘게 그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EU 체제의 시작, 다국적기업의 증가 등 기업환경의 변화를 비롯하여 독일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적 정책이 지속되면서 종래의 노동조합 체계에도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협약의 증가, 기존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유지되는 가운데 동일 산업 내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조직된 소규모 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 등 기존의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집단적 노사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쟁의행위의 규모와 빈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377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얼마 동안이나 유지하고 있어 | 가능 | 50년 |
| 956378 |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로 업종별 노동조합 체계를 얼마 동안 유지하고 있니 | 가능 | 50년 |
| 956379 |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을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얼마 동안 지속시키고 있지 | 가능 | 50년 |
| 956380 |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을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얼마 동안 지속시키고 있지 | 불가 | 5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