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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7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여섯째,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간에 상·하위 구조를 갖는 교통계획의 경우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는다. 그리하여 국가 → 시·도 → 시·군·구의 교통계획 수립 구조는 시간적 제약을 초래하여, 하위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단축시키거나 계획 내용의 부실로 나아가게 된다. 일곱째, 계획수립권자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낮아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고 있어 별도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4205 교통계획에서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별도로 수립할수 없는 계획이 뭘까 가능 하위 계획
1024206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교통계획에서 별도로 수립이 불가한 계획은 뭐니 가능 하위 계획
1024207 교통계획에서 상위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가능 하위 계획
1024208 예산계획에서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별도로 수립할수 없는 계획이 뭘까 불가 하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