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섯째,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간에 상·하위 구조를 갖는 교통계획의 경우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는다. 그리하여 국가 → 시·도 → 시·군·구의 교통계획 수립 구조는 시간적 제약을 초래하여, 하위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단축시키거나 계획 내용의 부실로 나아가게 된다. 일곱째, 계획수립권자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낮아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고 있어 별도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205 | 교통계획에서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별도로 수립할수 없는 계획이 뭘까 | 가능 | 하위 계획 |
| 1024206 |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교통계획에서 별도로 수립이 불가한 계획은 뭐니 | 가능 | 하위 계획 |
| 1024207 | 교통계획에서 상위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없어 | 가능 | 하위 계획 |
| 1024208 | 예산계획에서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별도로 수립할수 없는 계획이 뭘까 | 불가 | 하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