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Strategic Highway Safety Plan(SHSP)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사업의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계획의 목적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연방정부의 SHSP를 기반으로 주(州)정부는 5년마다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의 SHSP를 수립한다. 계획 수립 시 관할지역에 있는 시 정부,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주(州)정부의 SHSP는 연방정부의 SHSP에 부합되도록 수립되며 수립 시 연방정부 담당자와 협의 과정을 거친다. 연방정부는 제출된 주(州)정부의 SHSP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계획의 내용보다는 데이터의 신뢰성, 분석의 적정성 등 계획과정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217 | 미국 연방정부의 SHSP를 기반으로 주정부는 몇 년마다 자체 SHSP를 수립할까 | 가능 | 5년 |
| 1024218 | 주정부가 미국 연방정부의 SHSP를 반영해서 몇 년을 주기로 주정부의 SHSP를 세워야 해 | 가능 | 5년 |
| 1024219 | 미국 주정부의 SHSP의 수립 주기는 몇 년이지 | 가능 | 5년 |
| 1024220 | 영국 연방정부의 SHSP를 기반으로 주정부는 몇 년마다 자체 SHSP를 수립해 | 불가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