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SHSP의 승인은 예산의 배정을 의미한다. 일단 계획이 승인되면 이를 토대로 연방정부의 도로안전예산이 배정된다. 연방정부는 배정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주(州)정부는 자체의 SHSP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이후의 예산 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SHSP는 교통안전법에 의해 수립되는 우리나라와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구조가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5년마다 계획을 갱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예산배정이나 계획의 관리방법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계획은 계획과 예산의 연관성이 전혀 없지만 미국의 사례에서는 계획의 승인과 함께 예산이 배정된다. 또한, 성과평가도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계획의 효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연방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221 | SHSP는 몇 년 마다 계획을 갱신하니 | 가능 | 5년 |
| 1024222 | SHSP의 계획 갱신은 몇 년을 주기로 진행될까 | 가능 | 5년 |
| 1024223 | 몇 년에 한 번씩 SHSP의 계획이 갱신되지 | 가능 | 5년 |
| 1024224 | SHSP의 계획 수립은 몇 년을 주기로 진행될까 | 불가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