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의 교통안전계획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국가계획, 도도부현(都道府県)계획, 시정촌(市町村)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계획은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는 교통안전업무계획이 있다(일본 교통안전대책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5). 도도부현계획은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大綱)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는 도도부현 교통안전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도도부현 교통안전실시계획으로 구분되며, 양자의 계획은 모두 도도부현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한다(일본 교통안전대책 기본법 제25조)(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5). 시정촌계획은 시정촌의 육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大綱)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촌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수립하는 시정촌 교통안전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정촌의 장(長.)이 수립하는 시정촌 교통안전실시계획이 있다(일본 교통안전대책기본법 제26조)(電子政府の総合窓口, 201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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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237 | 국가계획과 도도부현 계획과 시정촌 계획으로 교통안전계획 체계를 나누는 나라는 어디니 | 가능 | 일본 |
| 1024238 | 어떤 나라가 국가계획과 도도부현 계획과 시정촌 계획으로 교통안전계획 제도로 분류하지 | 가능 | 일본 |
| 1024239 | 교통안전계획 체계를 국가계획과 도도부현 계획과 시정촌 계획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 가능 | 일본 |
| 1024240 | 도시계획과 도도부현 계획과 시정촌 계획으로 재난안전계획 체계를 나누는 나라는 어디니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