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의 교통안전계획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계획수립 대상적 범위 및 수립의무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가교통안전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업무계획은 육상, 해상, 항공 분야인 교통전반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나,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교통안전계획 및 교통안전실시계획은 육상교통에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은 상위의 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대상적 범위를 별도로 육상교통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의 시정촌 교통안전계획 및 교통안전실시계획은 근거법률에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계획을 수립하면 족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군·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4241 | 교통안전계획이 한국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수립의무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024242 | 수립의무 여부에서 차이가 있지만 교통안전계획이 한국과 대체로 흡사한 나라가 어디니 | 가능 | 일본 |
| 1024243 | 어느 나라의 교통안전계획이 한국과 대체로 비슷해 | 가능 | 일본 |
| 1024244 | 교통안전계획이 중국과 똑같고 수립의무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나라가 어디지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