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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고,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군도/구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시·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도로는 64,767km로 전체의 61.3%를 차지한다. 시·군·구 중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전체 30.6%에 불과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군도를 지방도와 묶어 도지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도는 특별시도/광역시도와 묶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방도와 시도/군도는 도로의 기능별 위계상 큰 차이가 없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이유가 없고, 특별시도/광역시도와 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8941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몇 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을까 가능 5년
1208942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조에 의거해 몇 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설정해야 하니 가능 5년
1208943 몇 년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도로법 제6조에 나와 있어 가능 5년
1208944 도로법 제4조에 의거 몇 년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불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