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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paragraph_id 1788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70500205871
도서명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프랑스 도시교통계획(PDU: Plan de Déplacements Urbains)은 우리나라 도시교통정비촉진계획과 같이 1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교통권역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이며 수립주체는 “단일 지자체나 지자체 연합으로 구성한 이동조직청(AOM)”이다(모창환 외, 2016, p.216). 예를 들어, 파리시가 포함된 일드프랑스지역의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이 계획을 수립한다. 이 도시교통계획(PDU)은 “교통기본법(1982)에 근거 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대기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1996)과 도시의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2000)에 의해 강화”되었다(김태균 외, 2013, p.45). 그러나 이제는 프랑스 교통법전 L1214-2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11가지 계획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4245 프랑스의 도시교통계획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니 가능 교통기본법
1024246 어느 법을 토대로 하여 프랑스의 도시교통계획이 만들어졌지 가능 교통기본법
1024247 프랑스의 도시 교통 계획은 무슨 법에 근본을 두고 있어 가능 교통기본법
1024248 네덜란드의 도시교통계획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을까 불가 교통기본법